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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전입지원금 지원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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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복지로-문의]
    054-330-6943
    [복지로-근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입 신고: 해당 지자체로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2. 거주 기간 충족: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실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승인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및 거주 기간, 세대원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이전 거주지 확인용, 전입 이력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등 부양 가족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1년 또는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경: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및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인구정책과 또는 총무과 (예: 시청/군청/구청 인구정책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대표 전화: 각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예: 국번 없이 120 또는 해당 시/군/구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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