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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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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7.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복지로-접수처]
    영월군 읍면사무소
    영월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 기본원칙

  • 출생기준 : 2017.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사전 공지)

[준비 서류]

  1.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확인용)
  4.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6.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양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자녀 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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