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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자녀 계획이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시술을 주저하는 가정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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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정관난관 복원 시술 시행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38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모자보건실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과에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신청 자격을 상담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24)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소득 기준, 의학적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거나, 이미 시술을 받은 경우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시술 완료 후 최종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 확인서 각 1부 (최근 3개월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확인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초본 상 동거 확인, 주거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 이전 정관/난관 수술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정관/난관 복원 시술 필요성 소견서 (비뇨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시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 완료 후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시술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전 시술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임신 성공 여부는 지원 사업의 범위 밖이므로,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과 또는 모자보건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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