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절차는 해당 시기에 정선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고령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미용비지원(년/1회/6만원)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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