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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 사 업 명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실버에티켓) ❍ 사업목적 :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 건강을 증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근거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연2회(반기별) 9만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연간 18만원)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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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반기 9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카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희망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구비서류
    가. 신분증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 신청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나. 신청서
    ❍ 신규신청 시 최초1회만 신청서 작성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70세 이상(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 관내 거주자
❍ 전입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절차는 해당 시기에 정선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확인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시)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급받은 이용권은 정선군에서 지정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소 목록은 이용권 수령 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을 상실(예: 정선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이용권 지급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선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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