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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지자체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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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3,000원 이하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정선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정선군 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태백정선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13,000원 이하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3,000원 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의: 신청 접수 후, 정선군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내역)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제도에서 유사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본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청 복지과 (전화번호는 정선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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