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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복지로-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복지로-지원내용]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및 보호의무자가 기관 방문 직접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59-6109
[복지로-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밀양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병 유무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통보: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 후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방식 또는 본인 납부 후 환급 신청 방식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질병코드 및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명시)
  • 입원/외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기존 발생분 신청 시)
  •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작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자격 요건 변동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신건강팀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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