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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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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복지로-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8.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9.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39-5452
    063-539-5455
    [복지로-근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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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읍시청 복지환경국 보훈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호국보훈수당은 최초 1회 신청으로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되지만,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호국보훈수당 신청 시 필수, 사망위로금 신청 시 유공자 관련 서류 포함):
    • 정읍시 참전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 초본 (정읍시 거주 사실 및 전입일 확인용, 발급일 3개월 이내)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유족 대표 선정 동의서 (선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시: 정읍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해당 사실을 정읍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 시 통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읍시청 보훈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정읍시 수당은 지급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호국보훈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수당 수령 계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보훈팀): [정읍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확한 전화번호 및 부서명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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