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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사업

둘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한 자녀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8학기)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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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 지급(최대 8학기)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복지로-문의]
043-641-5057
[복지로-근거]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기획예산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 학기(1학기: 2월3월, 2학기: 8월9월)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등)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과 세부 사항을 파악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안내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 내에 제천시청 담당 부서(예: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대다수 지자체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 및 대학생 자녀의 가족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학 재학증명서 (최근 학기)
  • 등록금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내역 증빙)
  • 본인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그 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타 장학금 수혜 내역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동: 지원 심사 기간 또는 지원금 지급 후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교육청소년과 등 담당 부서)
  • 전화: 043-XXXX-XXXX (예시 번호이므로, 실제 문의 시 제천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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