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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의 본인부담금 30%중 20%를 지원하여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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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 지원
  • 관내 1형 당뇨병 환자로 혈당측정용센서·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공단 70%지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현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지원 결정 통보
  3. 본인부담금20%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8024-4431
    031-8024-7282
    031-8024-8656
    [복지로-근거]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지원대상: 평택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미만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제1형 당뇨병 진단 및 등록: 의료기관에서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의료기기 처방: 담당 의사로부터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기기 구입: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과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내역서를 보관합니다.
  4.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5. 신청 및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최초 신청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급여 등록증 (또는 등록 확인 서류)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사본 (의료기기 기준액에 부합하는 처방전)
  •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원본 (환자 본인 이름으로 된 것)
  • 의료기기 품목별 구입 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구입처 발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누락 및 위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요)
  • 급여 기준 준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품목 및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품목이나 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건강보험 자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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