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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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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조손가정양육수당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세대 구성원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조손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월 4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조부모 중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세대 구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며,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 추가 연계 지원: 필요시 아동 심리 상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 경제적 안정 도모: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교육, 건강, 정서적 결핍을 예방하고, 또래와 동등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조부모의 노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세대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회적 지지 강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높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친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조손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12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기본재산 공제 후)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선정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예: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등) - 손자녀의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으나 부양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양육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세부 조사 후 결정) - 조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아동학대 등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조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자격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가족 관계 확인,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조부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조손 관계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발행 예금 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아동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교 재학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양육수당 입금용) - (해당 시) 실종 신고 확인서, 사망 진단서, 이혼 확인서, 진단서 등 친부모의 양육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세대 구성,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손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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