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복지로-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복지로-문의]
031-8008-3356
[복지로-근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31개 시군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월~2월 중 해당 지자체(시/군/구) 복지부서 또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관, 관련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일정 확인.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구비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3.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미리 연락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가정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후, 해당 대학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손자녀 동거 및 가족 관계 확인)
  • 조부모(외조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조부모(외조부모) 및 손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시)
  • 조손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예: 부모의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 서류, 가출신고 확인서, 질병 진단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사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위조, 허위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등록금 지원 사업(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타 재단 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의 종합 사회복지관
  •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또는 위탁 기관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