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2017년부터 모든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보급을 넘어 설치 및 사용법 교육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국적취득비용지원 ○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통일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액 - 만 83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 - 만 100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지급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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