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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복(현물) 제공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국외 전.편입 1학년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2~3학년 학생 중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교복(현물)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착용 중,고등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국외 전.편입 1학년 학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2~3학년 학생 중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입학하는 학교에서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신청 안내를 합니다. 입학 설명회, 오리엔테이션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개별 신청: 일부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학교를 통한 일괄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보호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지자체 양식)
  • 신입생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증명서 (학교에서 일괄 처리 시 생략 가능)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학교 일괄 처리 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교복비 지원은 주로 신학기 시작 전후로 단기간 내에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기관(예: 타 시도 교육청, 특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았거나, 학교에서 현물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에도 사용 내역이 확인될 수 있으니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세부 지침 확인: 교복비 지원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입학할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관련 부서 (예: 교육복지과, 생활교육과)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 시도 교육청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통합 민원 안내 전화 (예: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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