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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력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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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알콜 등 중독자관리
    • 중독자 가족지원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 지역진단 및 기획 등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222 [복지로-접수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3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2025년부터 3개소 신규 포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중독자(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 등)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화 상담: 센터로 전화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3. 의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보건소, 복지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의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초기 상담 → 선별 검사 및 심층 평가 →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프로그램 참여 및 사례 관리 → 사후 관리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심층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개인의 중독력,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예: 진료 기록, 건강 검진 결과 등)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해 주십시오.
    • 중독 회복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며, 센터는 그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급성기 중독 증상으로 인한 신체적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 센터의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외부 기관 연계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관할 센터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24시간 운영)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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