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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지원 사업

중증 당뇨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30%중 20% 계좌이체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로써 인천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1년이상 된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본인부담금 30%이상 발생자입니다.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30%중 20% 계좌이체
[복지로-신청방법]
0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0 요양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지참 (해당 보건소 유선 확인 요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2-440-159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평구보건소
남동구보건소
연수구보건소
미추홀구보건소
동구보건소
계양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옹진군보건소
강화군보건소
서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제1형 당뇨병 환자로써 인천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인천시 거주 1년이상 된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본인부담금 30%이상 발생자입니다.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주치의를 통해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및 인슐린 자동주입기 또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긴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예: 복지로 웹사이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지정된 방식(예: 계좌 입금 또는 본인부담금 차감)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당뇨환자 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제1형 당뇨병 확진 및 관리기기 사용 필요 소견 명시)
  • 의사 처방전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 품목 명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본인 명의)
  • (해당 시) 기기 및 소모품 구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금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 및 구체적인 지원 품목,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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