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밑반찬서비스 : 밑반찬, 부식 전달 및 안부확인 - 이동목욕 서비스 : 가정방문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 이동세탁 서비스 : 가정방문 이불 수거 및 전달 - 사례관리 :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경제적지원사업 : 위기사유 발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및 생필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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