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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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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1.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산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수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신청서 접수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이 수당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급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장애 정도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과오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조사: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재조사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관련 상담 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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