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