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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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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장애 등급제 개편 이전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분들이 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급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월 8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월 7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및 장애 정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수당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19년 7월 1일 이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이는 현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포함)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이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산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수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신청서 접수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이 수당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급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장애 정도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적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과오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조사**: 수급 자격은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재조사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관련 상담 전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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