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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지자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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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2025. 3. 4.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단. 학기중(2025년 12월12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및 계좌확인 후 6월 초 이후
  2. 지급내역 : 1인 300,000원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복지로-신청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4-270-3065
    [복지로-근거]
    포항시 조례 제1641호
    [복지로-접수처]
    관내:해당학교, 관외및대안교육기관:거주지읍면동
    포항시청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025. 3. 4.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단. 학기중(2025년 12월12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입학 예정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접수 후 지자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부모의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예정)로,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 서류]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지 확인용)
  • 입학 예정 학교의 재학(입학)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이체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타 기관(예: 교육청, 국가)으로부터 동일 목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기재와 서류 제출에 유의 바랍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은 매년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지급 시) 지급된 상품권/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교복 구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시·도) 교육 관련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 각 시·도 교육청 대표번호 또는 지자체 교육과 문의
  •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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