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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과거 진료기록(CT, MRI 영상, 약 처방 기록 등)을 CD나 서류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병원 간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단절로 인한 중복 검사·처방을 방지하여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과거 진료기록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응급상황 시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환자가 정보 제공에 한 번 동의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진단명, 약물 처방, 영상정보 등)을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의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병력을 파악하여 중복 검사를 피하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줄이며,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며, 모든 조회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

[선정 기준]

  • 환자 본인이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의 원무과나 진료실에서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한번 동의하면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 (병원에 비치)

[유의사항]

  • 아직 전국의 모든 병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진료받을 병원이 사업 참여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기관 현황은 '진료정보교류포털'에서 확인 가능)
  • 민감한 진료정보(정신과, 성병 등)는 환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교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콜센터 (1666-7598)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02-626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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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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