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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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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62
[복지로-근거]
구리시 조례 제1646호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구리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확인: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등록된 경우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최근 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차상위계층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차상위계층 자격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험료 변동: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보험료는 매년 변동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 불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해당 사업의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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