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62
[복지로-근거]
구리시 조례 제1646호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구리시청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구시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 7급 : 월 651,000원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93,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46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 7급 : 월 456,000원 - 배우자 : (사망) 월 1,426,000원, (상이1급~5급) 월 1,236,000원, (상이6급) 월 454,000원 - 부모 : (사망) 월 1,401,000원, (상이1급~5급) 월 1,216,000원, (상이6급) 월 430,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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