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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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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669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81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아직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되면, 해당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나, 자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증빙: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빙 서류 (예금, 적금 통장 사본 등)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5.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6. 기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혜택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경감 혜택은 매년 소득/재산 기준 재평가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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