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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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면제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10% 적용 - 중증질환(암 등): 본인부담 5% 적용 - 만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선정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분증, 진단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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