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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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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0-1326
[복지로-근거]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홍성군
홍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확인원.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영예 수당(예: 무공영예수당, 보국영예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도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 보훈수당과의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이 중단되거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 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수당은 사망 월까지 지급되며, 사망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유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상세히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 관련):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지자체 대표 전화로 연결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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