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0-1326
[복지로-근거]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홍성군
홍성군청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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