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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550-6021
    [복지로-근거]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동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참전유공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주소지 및 전입일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타 지자체로 전출), 사망,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시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계속 수령한 경우, 또는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 조례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 자격 기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의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법령 일반 문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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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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