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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