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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지자체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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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복지로-지원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746-5345
    [복지로-근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논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특정 기간에 집중 신청을 받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 본인의 건강상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신청서: 방문 시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등은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유족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 모든 세부 내용이 거주하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이미 국가보훈처나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수혜로 인해 본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이전, 사망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 지자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되거나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장 기본적인 문의 및 신청 접수처입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조례 및 세부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일반적인 문의 및 국가보훈처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 관련 직접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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