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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 참전명예수당 : (군) 월 11만원 / (도) 월 5만원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 월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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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전쟁 참전 군인, 경찰공무원,소년지원병, 월남참전 군인 등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 참전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 (군) 월 11만원 / (도) 월 5만원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 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지급대상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60-5822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장흥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25전쟁 참전 군인, 경찰공무원,소년지원병, 월남참전 군인 등
관내 거주 참전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4. 지급 결정 통보 (문자, 우편 등)
  5. 매월 명예수당 지급 (해당 시)
  6. 사망위로금 신청 (해당 시, 유족이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시 фактические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중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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