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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 참전명예수당: 월25만원(6.25참전), 월23만원(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유족) - 사망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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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6. 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25만원(6.25참전), 월23만원(월남전 참전, 전몰군경 유족)
  •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840-5458
    [복지로-근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 사회복지과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6. 25전쟁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 대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민센터 문의)

[유의사항]

  • 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 수당 지급 중지 사유 (예: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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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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