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1)
② 유공자증 사본
③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2)
③ 사망사실이 기재 된 가족 등록부
④ 통장사본
※ 공통 : 읍면에서는 1년이상 거주여부, 사망사실등 확인 편의를 제공하되, 월남참전자만 경유 확인(날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40-3103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진도군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진도군 주민복지과
65세이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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