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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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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50천원 (매월)
○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0천원 (매월)
○ 사망 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5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신청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1)
② 유공자증 사본
③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2)
③ 사망사실이 기재 된 가족 등록부
④ 통장사본
※ 공통 : 읍면에서는 1년이상 거주여부, 사망사실등 확인 편의를 제공하되, 월남참전자만 경유 확인(날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40-3103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진도군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진도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이내) 내에 유족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명예수당 수령용)
  • 대상자별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서
    • 무공수훈자: 무공훈장 증서 사본 또는 관련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 유공자증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
    • 신청인(유족 대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본 복지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이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지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특히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한(대부분 6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업무 담당 부서
  •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예시: '○○시청 복지정책과 보훈팀', '○○구청 주민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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