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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5만원 지급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사회복지과 지급결정->수당지급(매월)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등, 지자체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참전유공자의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참전유공자증, 병적증명서 등)
  •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에 따라)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시 (재혼, 국적 변경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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