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매월 5만원)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5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매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사회복지과 지급결정->수당지급(매월)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제천시에 거주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전몰군경유족 제외)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써,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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