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 지급 월 8만원 수당 지급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보훈정책추진단
[복지로-문의]
042-270-0892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보훈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보훈관서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자격 상실 사유: 배우자수당은 신청인이 재혼하거나,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등 다른 보훈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지, 연락처, 은행 계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시점: 수당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확한 지급 개시 시점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수당 지급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