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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사망한 대상자 1인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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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사망한 대상자 1인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망증명서, 신청자 통장을 구비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족)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330-6835
    [복지로-근거]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천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및 그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신청 기한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2. 신청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 사실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황에 따라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본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보훈 수당과는 별개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및 상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 중 복수의 신청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예: 배우자 -> 자녀 순)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위로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지방자치단체 지원 여부 및 절차 확인 필요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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