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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ㅁ수당 지급중지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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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ㅁ지급방법 및 시기
  4.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6.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7.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ㅁ수당 지급중지
  8.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9.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10.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11.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70-2176
    [복지로-근거]
    청도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청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 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요건 확인 → 지자체 심의 → 매월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유족 관계 및 자격 요건 확인 → 지자체 심의 → 1회 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것)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본 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거주 요건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지자체의 수당은 전출 월부터 중단됩니다.
  • 사망위로금은 선순위 유족 한 분에게만 지급되므로,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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