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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배우자(유족)복지수당 지원 : 1인당 월 5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배우자(유족)복지수당 지원 : 1인당 월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자격 확인 후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배우자)
  • 통장 사본 (배우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입증)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필요시)

[유의사항]

  • 사망 또는 전출 시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
  •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연령, 거주 기간 등)과 금액이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필수
  • 타 보훈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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