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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망 후 장례 시 500,000원 지급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망 후 장례 시 50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증(원), 통장, 신분증,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840-8784
    [복지로-근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주시청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제를 주관한 유족 또는 장제 주관자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확인: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보훈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장제보조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장제비 지출 증빙 서류 1부 (예: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상조 서비스 계약서 및 결제 영수증 등 장례 관련 비용 지출 내역)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등록 여부 확인용, 없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제 주관자: 반드시 실제 장제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출한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제비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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