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ㅇ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ㅇ 장제보조비: 20만원 ㅇ 생일축하금: 10만원 ㅇ 미망인복지수당 : 13만원
[복지로-선정기준]
보령시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연령제한없이 참전유공자 중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ㅇ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ㅇ 장제보조비: 20만원
ㅇ 생일축하금: 10만원
ㅇ 미망인복지수당 : 1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접수 → 시청 : 대상자결정→ 시청 : 수당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30-3364
[복지로-근거]
보령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보령시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연령제한없이 참전유공자 중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의식 가오하에 기여하고자 함. O 보훈예우수당지급 1) 지원금액 : 매월 70,000원 지급 2) 지원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 둔 거주자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자 3) 지급인원 : 3,900여명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2)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인 20만원 4) 함평군 보훈단체 : 9개 단체, 103,539천원 5) 현충일 행사 및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 각 1회, 민간단체 추진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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