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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1인당 월 15만원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세종시 거주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15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0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0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제출.
0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함.
단,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종시 거주 참전유공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우선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미등록자 해당):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일자(매월 15일)에 본인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부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 (필요시) 기타 참전 사실 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 시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상이군경 연금 등)를 받고 계신 분은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수혜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금융기관 계좌 변경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수급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 환수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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