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1인당 월 15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세종시 거주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15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0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0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은 참전유공자등록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제출.
0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이전에 지급함.
단,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한 달의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함.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읍면동
세종시 거주 참전유공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연령, 거주기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우선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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