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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자체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유족에 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49-431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에 비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및 유족 관계 확인용)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있는 경우)
  • 기타 추가 서류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위로금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준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위로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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