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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천사지원금 지급

영유아기 지원 정책 마련으로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익월 23일(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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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소득수준 무관
  •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익월 23일(예정)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카드 있음) : 각 지역e음 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카드 없음) : 인천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매년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분 지원 불가
  •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원칙)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복지로-문의]
    032-12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천사지원금)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천사지원금 사업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 * 소득수준 무관
  • 자격요건: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 또는 ③ 을 충족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유의사항]

  • 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확인)
  • 지원금은 영유아 양육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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