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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1인 봉양시 5만원 지원 - 2인 이상 봉양시 각 2만원 추가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1인 봉양시 5만원 지원
  • 2인 이상 봉양시 각 2만원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318
    [복지로-근거]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갈말읍사무소
    김화읍사무소
    서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동송읍사무소
    철원읍사무소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7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모시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철원군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방문 신청: 봉양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봉양자와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확인용)
  • 봉양자와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봉양자와 어르신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봉양자 명의의 계좌)
  •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됩니다.
  •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 수급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사회복지과: 033-450-**** (정확한 전화번호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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