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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현금 10만원(1회)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우리 구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 조손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보호자) 중 한명이 남구 주소일 것
    [복지로-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등록아 중 첫째아
  •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10만원(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달 10일 전후 보건소에서 대상 확인 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53-664-3679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대명10동 행정복지센터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대명5동 행정복지센터
    대명11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 구 출생한 첫째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 조손가정 등의 경우 조부모(보호자) 중 한명이 남구 주소일 것
  •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등록아 중 첫째아
  • 신청일 기준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의 출생 및 첫째 자녀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부모의 거주지 확인용 (신생아가 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자녀에 대해 타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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