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1)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6,000천만원 지원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1년 3,0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장애인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필요한 하는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장애인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필요한 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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