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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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노인, 장애인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청·중장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월 12~72시간)
  • 특화 서비스: 병원 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며,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

[목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9~39세)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64세)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9~24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서비스 시급성 및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합니다.
  •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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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관련 기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사업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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