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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력하기 위한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임.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및 깔창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우선 순위에 따른 선발

  1. 기초생활수급자
  2. 통학 또는 근로확동 중인 발달장애인
  3.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4. 일반
    [복지로-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실종예방 스마트워치 및 깔창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1-709-437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우선 순위에 따른 선발

  1. 기초생활수급자
  2. 통학 또는 근로확동 중인 발달장애인
  3.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
  4. 일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의사 진단서, 소견서, 관련 기관 추천서 등)

[유의사항]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사업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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