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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복지로-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30
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80-6212
[복지로-근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혼인신고일 기준 30
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고시/공고' 또는 '시정소식'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 내에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구미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 정보 포함, 거주 기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예비 부부의 경우 혼인예정확인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 근로활동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예비 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 사실 확인 증명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결혼/출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결혼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문의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년 공고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054-480-2641
  •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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