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63-540-3720
[복지로-근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김제시청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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