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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무주택 청년부부(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인구증대 도모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주택수당 지원, 분기별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63-540-3720
[복지로-근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김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며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부부
※ 국가·지자체 주택지원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 실태 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부모가족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재산세 과세(납세) 증명서 (부부 각 1부)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해당 시)
    • 기타 부채 및 소득,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상담 후 안내)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혼인 관계 등 지원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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