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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지자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6년생 ~ 2006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2020. 5. 27. ~ 2025. 5. 26.)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전입세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인 가구 기준 직장 252,203원, 지역 196,416원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다음의 대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자금의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 · 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복지로-문의]
    055-970-8962
    [복지로-근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복지로-접수처]
    시천면사무소
    삼장면사무소
    금서면사무소
    생초면사무소
    오부면사무소
    차황면사무소
    산청읍사무소
    단성면사무소
    신등면사무소
    생비량면사무소
    신안면사무소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총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유 형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1976년생 ~ 2006년생)
①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2020. 5. 27. ~ 2025. 5. 26.)
②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동일주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
③ 전입세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인 가구 기준 직장 252,203원, 지역 196,416원
˚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다음의 대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우리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우리 군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우리 군청 주택 관련 부서(예: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가급적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정해진 시기에 대출 이자 납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자 명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해당 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출산가정의 경우)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실행일, 대출 금리, 대출 잔액 명시)
  • (필수) 대출이자 납입 증빙 서류 (은행 이자납부 내역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필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선택)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 지원사업(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거주지, 무주택 요건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거주지 이전, 대출 상환, 혼인 및 출산 등의 중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군청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진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기준,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우리 군청 [예: 도시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예: 000-XXXX-XXXX])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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