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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또래 집단과의 동등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월 8만원 - 중·고등학생 : 월 15만원 2) 사업내용 - 특기적성강화 : 미술, 음악, 컴퓨터, 미용, 간호, 요리 등 - 학습역량강화 : 교과목별 학습보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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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1, 2, 3학년생, 고등학교1,2,3학년생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소득수준, 자녀수, 세대구성(다문화, 조손, 한부모, 장애인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월 8만원
  • 중·고등학생 : 월 15만원
  1. 사업내용
  • 특기적성강화 : 미술, 음악, 컴퓨터, 미용, 간호, 요리 등
  • 학습역량강화 : 교과목별 학습보충교육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12월말 신청후 선정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청소년 복지비전카드에 월 지원금액 충전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859-5387
    [복지로-근거]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 교육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1, 2, 3학년생, 고등학교1,2,3학년생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소득수준, 자녀수, 세대구성(다문화, 조손, 한부모, 장애인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전담 수행기관(예: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각 기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필요시 가정 방문 상담 또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양식)
  • (공통) 청소년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급)
  • (선택) 학습 계획서 또는 희망 지원 분야 상세 계획서 (심사 시 가점 부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 카드 및 프로그램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지원 대상 자격(소득, 연령,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상)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전담 콜센터: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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