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또래 집단과의 동등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금액 - 초등학생 : 월 8만원 - 중·고등학생 : 월 15만원 2) 사업내용 - 특기적성강화 : 미술, 음악, 컴퓨터, 미용, 간호, 요리 등 - 학습역량강화 : 교과목별 학습보충교육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원비 지원(잔여금 자부담)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활동, 상담·멘토링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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