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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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돌봄과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성 발달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4시간 또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 시간은 예시이며, 실제 지원 시간 및 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바우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성 증진 활동**: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 놀이, 그룹 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 -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인 위생, 식생활, 안전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지원 -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음악, 미술, 공예, 요가, 태권도 등 흥미와 특기를 발굴하고 신체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 - **학습 및 여가 활동**: 숙제 지도, 독서, 보드게임 등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여가 활용 지원 - **지원 기간**: 매월 바우처가 지급되며, 연중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제공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특별 활동 시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발달장애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 참여를 통한 잠재력 개발 및 전인적 성장 지원 -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이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자) - 방과후 돌봄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 현재 다른 유사한 방과후 돌봄 또는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간활동 서비스, 다른 청소년활동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필요성 및 돌봄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또는 수시로 신청 기간이 공고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 - 발달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학교 재학 증명서 (방과후 활동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주간활동 서비스, 다른 바우처 서비스 등)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 이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잔여 시간이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제공기관별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전문성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기관 목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취소**: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또는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없으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나 별도 재료비 등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한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사업 공고 및 일반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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