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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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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8008-2565
    031-360-1824
    031-928-131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청소년자립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접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통장 개설 및 약정: 선정된 청소년은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자립두배통장을 개설하고, 지자체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약정을 체결합니다.
  5. 저축 시작: 약정 체결 후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약정한 금액을 본인 통장에 저축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또는 시설 재원(퇴소 예정) 확인서, 청소년쉼터 등 보호 기관 확인서
  • (필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본인 및 가구 소득 확인용)
  • (선택)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자산조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시 요청)
  • (선택) 자립 계획서 또는 저축 계획서 (사업 참여 의지 확인용)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성실히 저축해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저축을 하지 않거나, 연간 총 저축 횟수가 일정 기준 미달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불이익: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반환되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만기 후 적립된 자산은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용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매칭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복지과 또는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전국 청소년자립지원센터 (대표번호 1600-0320)
  •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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