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합니다.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 지원)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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