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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3년 22,310원)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기준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24년 기준 최대 22,340원 지원(’25년 기준은 추후예정) - 지원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매월 통지 => 명단 확정 => 지원금액 송금(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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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10원(2023년) → 최대 22,340원(2024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3년 22,310원)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기준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24년 기준 최대 22,340원 지원(’25년 기준은 추후예정)
  • 지원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매월 통지 => 명단 확정 => 지원금액 송금(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074
    [복지로-근거]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부여청양지사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10원(2023년) → 최대 22,340원(2024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십시오.
  2.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청양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 진단서 등 장애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 기준(소득, 재산 기준 등) 및 예산 상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복지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지원 결정 이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주민복지실: 청양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주민복지실로 연결 요청
  •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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