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함 만13~15세 :월 5만원 지원 만16~18세 :월 7만원 지원 / 1~1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편의점,카페,음식점: 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 사용 가능 편의점,카페,음식점 제외한 가맹점: 지원받는 금액의 100% 사용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주소지 및 연령
[복지로-지원대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15세 :월 5만원 지원 만16
[복지로-지원내용]
만1318세 :월 7만원 지원 / 11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편의점,카페,음식점: 지원받는 금액의 50%이내 사용 가능
편의점,카페,음식점 제외한 가맹점: 지원받는 금액의 100% 사용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및 연령
청양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예체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인재 양성과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확산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 지원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 격차해소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ㅇ 지원금액 : 9세~13세 70천원, 14세 ~ 18세 100천원(연1회) - 바우처 지원연령 : 해당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ㅇ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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